교육 교육일반

정청래 의원 "3차 추경 통해 대학 등록금 돌려줘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6:32

수정 2020.06.16 16:32

대학에 교육 긴급지원금 6천 2백억 편성 주장
정청래 의원 "3차 추경 통해 대학 등록금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환불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사진)은 16일,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 해 주는 대학에 대해 6240여억 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40여억 원은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를 전국 대학생 총원으로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가 대학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역시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내내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학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고 외국 유학생 감소⋅휴학생 증가⋅단기과정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어려워진 대학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대학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약 43만 명에게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급부금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 국가 역시 교육 긴급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 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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