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도교육청에 맡긴 교사 선발… 교원 지방직화냐 규제 완화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7:26

수정 2020.06.16 17:26

교육부, 관련법 입법예고에
교총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개정안 철회 촉구 '강력 반발'
교육부는 "지나친 해석" 일축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관련 법령을 5월 1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교원수급 상황이 다르고 교육감에 이미 위임한 사무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교원의 지방직화는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교원임용 2차 시험, 시도교육청 위임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 각 시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고,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도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별 교원수급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학생수가 많다는 점에서 임용 고시 응시자도 많고 이미 2차 시험 일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치루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2차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면접, 수업시연 외에 시도마다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등 시도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은 이미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위임한 사무이며, 이번 규칙개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방직화 우려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교총, 교원 지방직화 신호탄 우려

반면 교총은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상위법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교원지방직화 전초 단계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 절차,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 하는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시도 특성을 반영한다는 빌미로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 임용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지면서, 시도 간 교사 질 관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험의 방법과 단계, 시험과목은 물론 채점과 출제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하는 등 모순이 발생할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2년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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