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암호화폐 유튜버 흉기로 공격 50대 2심도 징역 7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1:24

수정 2020.06.17 11:24

암호화폐 유튜버 흉기로 공격 50대 2심도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암호화폐 관련 유튜버를 흉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범 김씨와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대담하게 강도상해를 범했다"며 "박씨는 강도상해로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공범 김모씨와 함께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암호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A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씨에게 비트코인 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같이 뺏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박씨 등은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도주로를 미리 탐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직후 호주로 도피해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