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유정 항소심…검찰 “계획적·극단적” 재차 사형 구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5:56

수정 2020.06.17 16:10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1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02.20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02.20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검찰이 전 남편(37) 살해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 2심 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1심 무기징역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한 데 반해, 검찰은 "철저히 계획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에 강한 외력을 가해 살해했는데, 당시 집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은 고유정 뿐이었고,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정황 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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