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프로듀스 시즌2' 사기 혐의 재수사 무혐의 종결

뉴스1

입력 2020.06.17 16:30

수정 2020.06.17 16:30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제작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지만 이달 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 제작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마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프로듀스 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안 PD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공소 내용 중 시즌2와 관련해선 사기 혐의가 빠졌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안 PD 등이 업무방해로는 기소됐지만 사기 혐의는 빠진 점이 납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투표조작을 지시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미진했다는 내용도 항고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4월 프로듀스 시즌2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 외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유무 결정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13일부터 형사9부에서 재기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총괄프로듀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김 프로듀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 프로듀서는 프로듀스 시즌1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차명ID를 나눠주면서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한편 프로듀스 1~4 시즌동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로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 CP는 지난달 열린 1심 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