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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개성공단 1조 자산은 지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7:58

수정 2020.06.17 17:58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등 군사훈련 재개 계획도 발표했다. 북의 원색적인 대남 비난 발언은 이날 더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거의 무대응에 가깝던 청와대도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비로소 강경 응수로 방향을 틀었다.

남북경협의 상징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북한의 요새화 발표는 이 일대 시설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부부장은 앞서 담화를 통해 "응분의 조치가 없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무모한 파괴가 가져올 파국과 비난을 지금이라도 북한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시설은 엄연히 한국 기업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북이 일방적으로 손대고 부수고 할 대상물이 아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 군부대 주둔과 관련,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명백한 침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0여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000억원에 이른다.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인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분을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긴급회견을 갖고 "북한의 대승적인 판단"을 호소했다.

한국 기업 사유물을 일방적으로 처분 또는 파괴할 경우 누가 앞으로 북한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북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한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폭파된 연락사무소도 수백억원대 우리 국민혈세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응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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