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회의 있다" 정경심 재판 불출석한 김미경 靑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8 19:01

수정 2020.06.18 19:0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신임비서관 인사에서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된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신임비서관 인사에서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된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45·사법연수원 33기)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1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미경 증인이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본인은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본인 진술서 그대로 증거로 써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전화가 안돼 어제 문자로 출석해야 한다고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답이 없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불출석사유서에 적지 않은 긴급사유가 많아 못 간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이 안됐다"며 "5월15일 송달됐는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뒤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해 직접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술서를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직접 신문이 필요해 요청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가 잘 안되면 법정증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했다.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 비서관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지난 5월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 원장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 소명자료도 없고, (소환장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에 제출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가 나왔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코링크가 청문회 준비단과 언론 측에 제공할 해명자료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도 이 전 대표는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와 자신의 금전거래가 밝혀지면 큰일난다', '동생이 투자자로 명시된 정관을 그대로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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