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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8 19:38

수정 2020.06.18 19:38

정청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청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차관급인 경찰청장 직급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800여명의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이라며 "이에 반해 14만명의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봐도 불균형"이라며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청장 직급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올리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며 "이에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맞이할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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