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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시신유기 살인은 맞지만 강도 강간은 아냐...'합의된 성관계였다'(종합)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9 07:07

수정 2020.06.19 09:39

전주 부산 여성2명 강간 강도살인 혐의
‘물증 확실한 범죄만 인정한 최신종’ 
도박으로 9000만원 빚지자 돈 빼앗으려 범행 



구속기소 후 처음 모습 드러내
재판 내내 재판부만 바라봐
검찰 “집행 유예기간 범행…2차 범행 기소”
변호인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주장
첫 공판 나선 최신종 "살인은 했지만 강간·강도짓은 안했다" 사진=뉴시스
첫 공판 나선 최신종 "살인은 했지만 강간·강도짓은 안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시신유기와 살인은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최신종 변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18일 오후 전주지법 301호 법정. 지난 4월 아내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에 대한 1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최신종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퀵서비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들을 의식한 듯 조용하고 빠르게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재판은 전주 여성 살해 건에 대해서만 이뤄진 가운데 최신종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강도 및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였고, 금팔찌와 현금 48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는데 패턴 해제를 못 해 실패했다는 회신이 증거 목록상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일정 부분 밀접한 관계였고, 그동안 메시지가 아닌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턴을 풀 수 있는 장비가 본청에 있는 사이버수사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에 감정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최신종은 특수강간죄 등의 혐의로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며 “그럼에도 지난 1월부터 도박에 빠져 자신의 돈과 본사 공금 등 수천만원을 잃자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최신종의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며 “다만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약물을 복용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제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만 바라봤던 최신종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을 한 번 바라본 뒤 이내 고개를 돌리고 법정 내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최신종 아내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3일 오후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하천에서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2020.04.23. pmkeul@newsis.com /사진=뉴시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3일 오후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하천에서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2020.04.23. pmkeul@newsis.com /사진=뉴시스


금팔찌 1개와 48만원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밤 아내의 지인 A(34)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A씨는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최신종은 9000만원 상당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당일 새벽 본사에 보내야 할 공금을 몰래 투자했다가 손실하자 A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종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신종이 지난 4월 18일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의 한 과수군에 유기한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당시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다.

두번째 사건에 대해 최신종은 “B씨와는 말다툼 중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전북 진안군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 씨(34·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4.23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진=뉴스1
23일 전북 진안군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 씨(34·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4.23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진=뉴스1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우을증 약 먹어 기억 안난다”


최신종은 물증이 확실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의 아내는 지난 4월 17일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최신종이) 약간 술을 먹은 사람처럼 얘기했다. 혈압이나 맥박을 체크했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119구급대가 출동한 다음 날 부산에서 온 B씨를 살해했다.

최신종의 아내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내 (우울증) 약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남편이 내 약을 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최신종 부부가 다닌 병원·약국 11곳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는 최신종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최신종은) 염좌 등 발목과 손목이 삐어 병원에 간 흔적은 있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병명은 없었다”고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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