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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9 10:38

수정 2020.07.01 14:48

주택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5년 이내 거주의무 부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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