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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선보상 30% 결정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9 10:37

수정 2020.06.19 10:57

상품 리스크 통제부서도 신설...책임리스크 관리 경영 강화 
대신증권 명동 본사 전경. (제공: 대신증권)
대신증권 명동 본사 전경. (제공: 대신증권)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 규모의 자발적 선보상안을 결정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이날 공식 발표한다.

또 보상안 규모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관리 감독을 강화한 상품 리스크 통제부서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의 선보상 지급은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이 라임펀드 선보상안을 결정한 이후의 행보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펀드는 테티스를 비롯 지난 5월말 기준 2480억원 규모다.

이번 30% 선보상 지급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 한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중으로 대신증권이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리테일 상품 도입시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상품 검증 및 사후권리에도 만전을 기해 투자자 보호에 올인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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