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 분쟁조정 막판 점검… 이번주 분조위원 선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1 17:46

수정 2020.06.21 17:46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2차 법률검토를 거치면서 이르면 이번주 분쟁조정에 참여할 분쟁조정위원을 결정하는 등 막판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 30명 중 전문성과 일정 등을 고려해 라임 분조위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한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법률·의료 자문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금융분쟁 전문위원단 155명 중에서도 일부를 선정해 관련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2차 법률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번주 분조위에 참가할 분쟁조정위원과 금융분쟁 전문위원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내부의원 2명, 소비자단체 3명, 법조계 11명, 학계 10명, 금융계 2명, 의료계 1명, 전자금융 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6월말~7월초 개최될 라임 분조위에 참여할 위원을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법률·의료 등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분쟁 전문위원 155명(법조계 64명·학계 37명·의료계 50명·기타 4명) 중에서도 라임 분조위에 참여할 인원을 선정한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법조계 26명·의료계 15명·학계 8명 등 49명을 교체해 자문분야를 다양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을 일정과 정족수 등에 맞춰 섭외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전문위원 관련 작업도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대상이다.
특히 라임 사태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을 역임한 임모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재·사기 등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는 만큼 100% 배상 비율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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