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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개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5:00

수정 2020.06.22 15:00

유명희 통상본부장, 싱가포르 산업부 장관 개시 선언
우리나라 첫 '디지털동반자협정'..연내 성과 내기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회의로 양국간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나라 첫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양국은 내달 중순께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협정으로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KSDPA는 우리나라 첫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해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경수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USJDTA, 2019년 10월) 및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20년 6월) 등이 대표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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