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銀 펀드 판매기준 강화방안 3분기 나온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8:29

수정 2020.06.22 18:29

관련 상품 판매 우려감 높아져
내부통제 모범규준 막바지 작업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사모펀드 등 비예금상품 판매 내부통제 기준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오는 3·4분기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은행들의 관련 상품 판매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초안을 수개월 동안 조율해 막바지 작업을 거쳐 3·4분기께 내놓을 예정이다.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비예금상품 심의, 실적관리,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범규준이 나오면 전체 은행들이 각 사별 실정에 맞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안 작업이 마무리돼 금감원과 금융위 등 협의를 끝내면 은행 자체 모범규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게 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직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인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는 은행 경영과 영업 등에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각 사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 모범규준으로 통일시키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은행권에서도 KPI 문제나 사모펀드 등의 특정 지점·직원 판매 제한 등은 고객과 접접을 위축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가 줄줄이 환매중단 등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향후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향후 환매중단 등 사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소운용사들은 규모가 작아 사고가 나면 손실 등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다.
판매사들이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어 사모펀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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