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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옵티머스 투자자 소송 움직임…"100% 받을때까지 간다"

뉴스1

입력 2020.06.23 09:54

수정 2020.06.23 09:54

환매중단 옵티머스 투자자 소송 움직임…"100% 받을때까지 간다"


환매중단 옵티머스 투자자 소송 움직임…"100% 받을때까지 간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환매 중단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든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닮은꼴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이 당초 약속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한 정황과 수상한 자금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펀드 관계사인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한은 지난 1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옵티머스운용 펀드 소송단을 모집하는 카페를 개설했다.
투자자들은 이곳에서 판매사에 대한 소송 절차와 기간 등을 문의하고 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한 투자자는 "(투자금을) 100% 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소리내야 한다"고 적었다.

장인성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는 "환매 중단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현재 금감원 검사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송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과 투자자들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통신) 기업의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펀드 자금이 투자된 정황 등에 따라 사기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또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펀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운용사, 신탁사, 판매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며 "판매사는 불완전판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결정된다. 길게 3심까지 가게 되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실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일단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운용 과정을 살피는데 집중하는 한편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 등으로 검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받은 기준가 산출자료 등을 토대로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는 역할을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예탁결제원을 검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운용사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자산을 매매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수탁회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을 확인하기 위한 판매사에 대한 검사는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투자자들의 민원 동향 등을 파악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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