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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막말' 나경원 전 비서 2심도 벌금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09:58

수정 2020.06.23 09:58

'중학생에 막말' 나경원 전 비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박모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오전께 나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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