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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차액 보전 '안심소득제', 야당발 기본소득 부상

뉴시스

입력 2020.06.23 10:08

수정 2020.06.23 10:08

추경호 의원 주최 토론회서 안심소득 공론화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없애고 더 채워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실, 선진경제전략포럼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실, 선진경제전략포럼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2.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본소득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구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의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소득격차 완화 효과에 있어 월등하다는 주장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복지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복지제도"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소득이 1500만원일 경우 미달소득 4500만원의 절반인 2250만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의 연봉이 2154만원이라고 할 때 생계급여 269만원, 근로장려금 229만원을 받으면 처분가능소득은 2652만원 수준이다.

반면 근로소득 2154만원에 안심소득으로 1923만원을 보전해줄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4077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작년 기준 42조원으로 2023년 복지·노동·보건 예산이 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박 교수는 예측했다.

박 교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현금 지원할 경우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대체할 수 있다"며 "교육·의료급여,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다른 모든 복지제도가 존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심소득제는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해 GDP를 늘린다"며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증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하고, 기본소득제에 비해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월등히 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지원금이 전액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탁월하다"고도 덧붙였다.


안심소득제는 지난 11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의 우파 버전"이라며 거론한 뒤 통합당 내부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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