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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서 ‘쿨쿨’…음주운전 경찰관 정직 1개월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3:14

수정 2020.06.23 13:14

"대리운전 안와서" 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 경찰관 정직 1개월. 사진=뉴스1 제공
"대리운전 안와서" 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 경찰관 정직 1개월.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계속 서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A경위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직접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를 통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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