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판사에 욕하고 경위 밀치고' 법정 난동 방청객 항소심도 유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6:40

수정 2020.06.23 16:40

1심 판결 불복 항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에게 부상을 입힌 방청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fnDB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에게 부상을 입힌 방청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에게 부상을 입힌 방청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사 앞으로 다가가 음독할 것처럼 난동을 피운 방청객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소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71)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결과에 불복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지인으로, A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 3명은 법정 밖에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곧장 경위에게 소리친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이씨 등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위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씨 역시 A씨의 최후진술 직후 판사가 A씨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법대(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자리) 앞으로 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색 액체가 담긴 생수병을 들고 "재판장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라며 이를 마실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난동으로 조씨와 이씨 등 4명이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