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달 30일 개최

뉴스1

입력 2020.06.23 17:30

수정 2020.06.23 17:3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자를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가 중단된 4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다.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2018년 11월 이후의 가입자는 사기나 착오에 의해 펀드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만큼, 분조위가 이들 가입자에 대한 전액 배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판매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현재 2차 법률자문을 구하고, 분쟁조정에 참여할 분쟁조정위원회를 결정하는 등 막판 점검에 들어갔다.


다른 모펀드 3개에 딸린 자(子)펀드들에 대해서도 손해가 확정되고 손실액이 산출되면 향후 금감원을 통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운용 펀드 관련 민원은 총 561건이다.
일부 판매사는 선(先)지급 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