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송영길 의원 친형 '석공업체 수천만원 청탁 혐의', 1심 '유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09:19

수정 2020.06.24 09:19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인천시장이던 당시 석공사 수주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 친형 송하성 전 경기대 교수(66)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교수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무역업자 최모씨(61)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송 전 교수와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석공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송 전 교수는 평소 같은 교회를 다녀 친분이 있던 최씨에게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9)을 소개해줬다. 유 의원은 송 의원의 대학동기로 지난 2011년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당시 직접 상임감사에 임명한 인물이다.


최씨는 자신이 사업을 알선해주던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석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 의원을 소개해주고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교수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돈은 최씨가 A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돈이고 그 중 2000만원은 송 전 교수가 최씨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 전 교수 등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 111조'를 위반한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건·사무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청탁까지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이를 전혀 반환하지도 않은 점도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의 사건·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3000만원을 받아가 나눠가졌다는 A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한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상호 모순됐다"며 "설령 송 전 교수가 유 의원에게 A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해도, 묵시적으로나마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최씨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 전 교수가 유 의원을 통해 A씨를 도와준 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최씨의 검찰진술, 당시 송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 선거에 출마했다가 생긴 빚으로 어려웠던 송 전 교수의 경제적 상황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감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 중국투자유치단으로 활동하는 등 관련 투자업무에 직접 투입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유 의원에게 A씨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과 유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각각 인천 계양구 을·계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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