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한변협 ″민경욱 사건 변호인 몸수색한 검찰…법치주의 위협″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2:33

수정 2020.06.24 12:34

대한변협 ″민경욱 사건 변호인 몸수색한 검찰…법치주의 위협″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 2명의 신체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대한변협이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이라며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4일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 관련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으로부터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동석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변호인 2명은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편의주의적 법 해석을 내세워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