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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 펀드 판매' 105억대 과징금 낼 뻔한 농협은행.. 금융위, 20억원으로 낮춰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7:07

수정 2020.06.24 18:12

'OME 펀드 판매' 105억대 과징금 낼 뻔한 농협은행.. 금융위, 20억원으로 낮춰

[파이낸셜뉴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이 105억원대의 과징금을 낼 위기 몰렸다가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OEM 펀드 판매사로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10~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쪼개(시리즈펀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토대로 만든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적발되더라도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벌만 가능할 뿐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농협은행에 대해 105억214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지만 금융위 심의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영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 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도 57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금융위는 1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람자산운용 역시 65억7600만원에서 과징금 1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대신,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4억77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눈감아 준 디비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각각 5000만원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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