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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고뭉치 사모펀드, 지배구조도 손보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7:12

수정 2020.06.24 17: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1만개 넘는 사모펀드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툭하면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했다. 작년엔 해외 금리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도 논란에 휩싸였다. 한마디로 사모펀드는 한국 자본시장의 사고뭉치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나뉜다.
지금 말썽이 난 것은 헤지펀드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작년 11월 DLF 대책을 내놨고, 올 4월엔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고가 또 터졌다. 은 위원장으로선 한번 더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10여년 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두꺼운 보호벽을 쌓았다. 뒤늦게나마 우리도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이 흐름에 동참했다.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에 발맞춰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사모펀드도 규율을 잡을 때가 됐다. 미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의 독립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증권사 등 프라임브로커들이 헤지펀드 운용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가 알아서 하던 기준가 산정, 회계, 준법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사무관리회사(Administrator)도 생겼다. 이는 통틀어 헤지펀드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노력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4월 개선안에도 비슷한 시도가 담겼다. 덩치가 큰 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은행·증권 등 판매사가 펀드 운용을 감시·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의 지배구조 자체도 손을 보면 좋겠다. 라임사태를 보면 일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내부 통제기능이 먹통이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썩게 마련이다.
이는 사모펀드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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