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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0:38

수정 2020.06.25 10:40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4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건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대표는 2018년 7월 버닝썬이 있던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서 강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고, 다음달 3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강씨 부하직원과 강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언이 있는데, 강씨의 구글타임라인 기록이나 호텔 출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강씨가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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