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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용도 7등급 이하 도민에 연1% 대출해준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7:24

수정 2020.06.25 17:24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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