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FIU, 30일 국회서 특금법 시행령 입장 내놓는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1:42

수정 2020.06.28 11:42

관련종목▶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개최
내년 3월 특금법 실행 앞두고 금융위 및 업계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당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나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요건 등 특금법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조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30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30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가상자산 산업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금법 대응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황순호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FIU 고선영 사무관, 다날핀테크 김영일 사업전략팀장, NH농협 류창보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각각 규제당국과 핀테크 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는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사회전환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