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뉴시스

입력 2020.06.26 17:41

수정 2020.06.26 17:41

18~19일 압수수색 진행…광주지검 외압 자료확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법무부가 제동 의혹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4.15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13.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4.15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13.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수사 당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고발 사건의 자료 확보 차원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초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같은 황 전 대표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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