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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외압' 강제수사…수사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뉴스1

입력 2020.06.26 17:48

수정 2020.06.26 17:49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대표. 황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대표. 황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과 형사기획과, 대검 형사부 등 관련 부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주로 법무부와 대검이 지휘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했거나 보관했던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5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시 출동했던 해경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해당 혐의를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 당시 법무부가 다음 해인 2015년 1월 인사에서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검사들과 사건을 지휘한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수사외압 의혹'은 박근혜정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검찰청 관계자, 광주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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