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증권사에게는 기회"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도리어 증권사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주식 투자가 늘면 이로 인한 수수료 마진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 없이 양도소득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이상일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 x 25%)으로 과세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총 -0.1%포인트 인하, 코스피·코스닥 모두 현행 0.25%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모두 양도세를 내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차라리 국내 주식 보다 해외주식 투자를 좀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으로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위탁매매 수수료 마진(5bp)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환수수료 포함 40bp내외)에서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올해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지난해 대비 17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커버리지 중 해외주식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부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긍적적인 측면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비과세)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 측면이며,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정부는 공제금액 2000만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약 600만명)의 5%(30만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증권거래세 인하)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게다가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된다"며 "세제 등 주식거래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은 단기 미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풀이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