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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심의위 결과 두고 ″놀랍지만 예상됐던 결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7 23:56

수정 2020.06.27 23: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놀랐다"는 반응을 내놨다.

28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은) 어찌 보면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저도 놀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읽고, 짧은 질의 응답으로 사건과 쟁점 파악이 다 되면, 그 위원들이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경지라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별유천지비인간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의 쟁점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이재용 사건 성격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고 했다.

특히 "지난 24일 저도 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채널에이 기자의 신청도 받아준 검찰이니, 제 신청도 받아줄 것이다"고 적었다.


아울러 "제 고발사건은 이재용 사건과는 달리 쟁점이 아주 간단하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28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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