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이달 말 15개 銀·8개 銀지주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2:00

수정 2020.06.28 12:00

[파이낸셜뉴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지난 달 말까지 신용리스크 산출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과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8개 은행지주사 전부 조기시행을 신청했고, 당국은 이를 승인했다.

이달 말 3개사를 시작으로 ▲9월 말 15개사 ▲12월말 2개사 ▲내년 3월말 2개사 ▲내년 6월말 1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 오는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이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올 연말에는 산업·기업은행이 시행한다. 내년 3월 말과 6월 말에는 하나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할 예정이다.

은행지주사는 JB(올 6월 말)와 하나(내년 3월말)를 제외한 신한·우리·KB·DGB·BNK·농협이 올 9월 말 부터 시행한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포인트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과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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