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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배상안 나올듯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7:52

수정 2020.06.28 17:52

부당이득 100% 반환 적용 가능성
30일 분조위서 권고안 나올 전망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배상안 나올듯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개최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사상최대인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대 80%, 키코(KIKO) 최대 41%였다.

이번 라임 사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불완전판매만 다뤘던 분조위 배상비율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주 라임 사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해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피해자에 최대 100%를 돌려주라는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 검사에서 이들이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고지하지 않아 은폐·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분조위는 2018년 11월이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 위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방향을 잡아 부당이득 100% 반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임모 신한금융투자 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이들은 구속됐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주로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라임 사태 배상비율은 DLF, 키코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DLF 사태 40~80%, 키코 15~41%였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 통상 배상비율은 20~5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증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조위원들로 구성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며 "라임 사태 관련 현장조사와 2차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며 분조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도 사기 당한 피해자인데 납득할 증거를 제시 못하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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