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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재수사

뉴시스

입력 2020.06.29 16:09

수정 2020.06.29 16:09

SBS에 사건 제보자 나타나 "내가 교사했다" "이미 공소시효 만료, 실체적 진실 확인 과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영구 미제사건 가운데 하나인 '40대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1999년 발생한 '이승용(사망당시 44세) 변호사 피살 사건'에 제보자가 나타나 관련 기록을 수합해 사실 관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6년 만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날카로운 흉기에 총 6군데나 찔린 상태였다.

유혈이 낭자한 현장에는 이 변호사의 현금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가까스로 자신의 차 안에 들어간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검사 출신의 전도 유망한 40대 변호사가 시내 한복판에서 피살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제주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피살 원인을 두고 관련 수사가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공소시효도 6년 전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지난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 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제보자가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게 됐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하기로 했다”며 “방송에 출연한 제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건은 해결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재수사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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