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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입법도 규제 심사 받아야"…경제활성화 드라이브

뉴스1

입력 2020.06.29 16:55

수정 2020.06.29 16:55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취임 후 '경제총리'를 자처하면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여당과도 일정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2020년도 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해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의 자체적인 규제심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통상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지만, 정 총리는 연설 말미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처럼 규제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같이 규제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제기됐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 규제심사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의원 입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돼 이런 규제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상당수 규제 법률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되고 있으며, 의원 입법안은 규제일몰제 등도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또 정부가 까다로운 심의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감한 법안일수록 의원입법을 이용해 규제 법률안을 입법(우회입법)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 과잉 입법·중복 입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대 국회 입법안 2만4141건 중 의원발의안(위원장 포함)은 2만1594건(89.4%)에 달하지만, 의원발의안 중 6608건(30.6%)만이 실제 법률에 반영됐고 나머지 1만4986건은 폐기 등 미반영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규제혁파가 절실한 상황이지 않나"라며 "정부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파에 나설 테니 국회도 입법활동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도와달라고 정부를 대표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순 없다"며 "국회가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자체적으로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당과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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