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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겨냥한 법인투자 규제… 빌딩 부자 연예인은 ‘무풍지대’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8:11

수정 2020.06.30 10:38

법인투자 철퇴 내린 6·17대책
대출규제 강화 등 아파트만 해당
실명 내세우기 힘든 연예인들은
법인 통해 빌딩 사들여 절세 혜택
주택만 겨냥한 법인투자 규제… 빌딩 부자 연예인은 ‘무풍지대’
최근 정부가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법인 투자에 철퇴를 내렸지만 대부분 주택과 관련된 규제라 막상 빌딩 투자를 주로 하는 연예인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빌딩에 투자하면서 세금은 줄이고 시세 차익을 키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의 칼날이 비켜갔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법인의 세금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법인이 개인에 대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종부세율 인상 △법인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등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 피해가

하지만 이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해당되고 빌딩 등 상업용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재계 오너들이 법인을 만들어 빌딩을 구매하는 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밸류맵 이창동 팀장은 "이번 6·17 대책에는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내려 사실상 더 이상 법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해도 큰 혜택이 없다"면서 "다만 빌딩의 경우는 규제가 아직 주택만큼 강력하진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법인에 대한 규제가 빌딩보다는 주거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규제는 연예인들이 법인을 세워 빌딩에 투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는 조치"라면서 "일부 종부세 등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이번 규제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보는 사례에 대해 대거 보도하기도 했다. 배우 한효주씨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HYO'를 통해 서울 성수동, 한남동, 갈현동 등의 건물을 사고팔며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배우 권상우씨 또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KGB필름'을 통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을 매입했다. 배우 송승헌씨도 가족 명의의 회사 '스톰에스컴퍼니'를 통해 서울 관철동 등의 빌딩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한 곳은 대부분 주택이 아닌 빌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빌딩 투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해 연예인 중에서도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현재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많이 받아 선뜻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나마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수백억원대 빌딩의 경우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40억~50억원대의 꼬마빌딩의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 빌딩 투자가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시장 환경이 어렵고 규제에 간접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아 투자자들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돼 법인 빌딩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와 세율을 비교해 투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리맥스코리아 장진택 이사는 "이번 법인 규제는 주거용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빌딩 투자까지는 영향은 없지만 코로나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아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좋지는 않다"면서 "빌딩 매매 시 법인 대출이 막힌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아파트와 관련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대출이 위축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옳지 않아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법인 투자에 대해 무조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지켰음에도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인 설립을 통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연예인들의 경우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면 명도도 쉽지 않고 매도자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빌딩 매매가를 높이기도 해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으로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법인을 이용해 특정인의 채무 등을 회피하거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전무한 경우, 사실상 유령 법인임에도 형식상 법인을 이용해 개인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등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가 적극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양도수익을 가져가다 보니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이 낮다보니 법인 투자에 몰렸다"면서 "그렇다고 법인세율을 누진세율로 시키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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