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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등록금은 총장 권한…재정 어려운 대학 원격교육 지원은 검토"

뉴스1

입력 2020.06.29 21:39

수정 2020.06.29 21:39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등록금 반환 방식이 아닌 원격교육 질 향상이나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덜어줄 수 있는 약 1900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이 취약계층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에 대해 제한된 재정으로 하다보니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뒤로 밀린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3차 추경의 우선순위가 취약계층과 긴급 일자리 지원 등이기에 대학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 등록금 등 재정 부분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대학이 2학기에도 대비해야 하니 필요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전국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을 교육부 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부총리는 "장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대학별로 학생과 소통하며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이 2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하며 하는 (반환 등) 요구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등록금을 다 내고도 양질이 아닌 교육을 받았는데 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에 대해 6240여억 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40여억원은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를 전국 대학생 총원으로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유 부총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생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대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대학 방역 관련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역시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내내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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