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상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세부 확정...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뉴시스

입력 2020.06.30 07:29

수정 2020.06.30 07:29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방어 강화도 공동 포함 중국 견제 위해 인도태평양 미군 군사력 대규모 증강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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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가 최근 공개한 법안에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원 군사위의 법안은 상원 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추가로 의회에 입증하도록 한 것.

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회계감사원이 곧 작성을 마무리 할 예정인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 관련 준비태세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또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30일 이전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과 관련 부품 조달, 투자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 개최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원 법안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았다. 북한 핵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활동과 예산, 정책 자료부터 역량과 시설, 그리고 통제체계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한 것.

상하원 법안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동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I-GBI) 개발을 의무화하고,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HBTSS)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했다. 미 본토에 대한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미사일방어청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하원 법안에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을 늘리고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며,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년 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 중이다.
하원 법안은 오는 7월 1일 군사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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