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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공수처법 개정 계획 전혀 없어…7월15일 출범 어려울듯"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0:08

수정 2020.06.30 10:08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명 (추천위원) 중 야당이 2명이고, (공수처장을) 의결하려면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법에 돼있기 때문에 야당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후보를 선정하면, 그 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아니다"라면서 "야당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수석은 오는 7월 15일로 정해진 출범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은 전날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결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후 통합당으로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는 "상임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선출했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가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서 반복적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서 책임지란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야당 몫 예결위원장 재분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며 "그분들(통합당)이 원하듯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길 바라며 이런 식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겸허히 능률있게 성과를 잘 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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