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참위 "해경 항공요원, 세월호 구호조치 안해" 檢수사 요청

뉴스1

입력 2020.06.30 15:15

수정 2020.06.30 15:15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30. © 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30.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초기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항공기 기장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전 배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항공기(회전익항공기 AS-565MB기종 B511호기·B513호기·B512호기, 고정익항공기 CN-235기종 B703호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항공구조의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참사 이후 처음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수사 요청 대상인 해경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해경123정장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일부는 세월호가 전복된 후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참위는 영상 교차 검증, 장시간 음성파일 청취, 생존자 증언, 헬기 탑승 등의 조사 과정을 통해 당시 해경 항공기에 탑승했던 이들이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항공기에서 청취할 수 있었던 통신장비들에서 '세월호'라는 배의 명칭이 나오고, 세월호 승객수를 직접 언급하거나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신 내용이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인 오전 9시10분에서 10시 사이에 수십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참위는 이들 항공기 기장들이 사고 현장 이동 과정과 현장 도착 이후 세월호와 교신해 세월호의 승객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사고 선박과의 교신을 통해 승객들의 퇴선을 지시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항공구조사들이 이후 선체에 직접 내려가서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회전익항공기 3대의 항공구조사들은 세월호 선체 위에 31~45분가량 머물렀다. 사참위는 세월호 생존자 증언과 현장 채증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시간동안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존자 증언을 확인한 결과, 항공 출동 요원들은 현장 생존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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