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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출동 해경헬기, 구조 소홀해"…수사 요청

뉴시스

입력 2020.06.30 15:43

수정 2020.06.30 15:43

특조위, 30일 기자회견 열고 수사요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된다" 침몰 전 현장 도착한 헬기 기장 대상 박병우 국장 "구조사, 수사도 필요해" 다음달 1~2일께 검찰에 전달 예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을 듣고 있다. 2020.06.3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을 듣고 있다. 2020.06.3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중 각 헬기 기장들이 업무상 마땅히 취했어야 할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세월호 현장에서 당시 항공출동세력(해경 헬기 등)이 취했던 조치의 타당성과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한 결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에 특조위가 수사 요청한 해경 관계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회전익항공기인 511호기, 513호기, 512호기, 그리고 고정익항공기인 703호기의 기장들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511호 항공기는 오전 9시26분, 703호기는 오전 9시30분, 513호기는 오전 9시32분, 512호기는 오전 9시45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이들이 2014년 해경 123정장 사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총톤수 6852톤, 가로 146m, 높이 24m의 거대한 여객선 세월호 안에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조사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특조위는 이후 해경 관련자, 생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박병우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해경 관련자 17명에 대해 총 24회 대인조사를 실시했고, 세월호 생존자 15명과도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당시 출동한 항공기와 동일 기종의 실제 탑승해 각각의 통신장비까지 확인을 마쳤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3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30. mspark@newsis.com
특조위는 그 결과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현장에 가면서 세월호와 교신을 실시하지 않았고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구호조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을 범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해경(헬기)이 사고현장을 갈 때 선박과 교신을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교신 내용이 탑재된 통신장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항공기도 이 내용 교신이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출동한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모두 이 교신을 못 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조위는 헬기 탑승 해경들이 현장 도착 이후 승객에게 충분히 퇴선 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업무상 과실이라고 봤다.

박 국장은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만 봐도 전복된 선박 내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구조작업을 해야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당시 헬기 기장들은 내려가 눈에 보이는 승객만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선박 위로 내려간 항공구조사들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미실시했다고 봤다.

박 국장은 "선박 위에서 항공구조사들은 최대 45분까지 그대로 머물러 내부에 있는 승객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구조된 단원고 학생 A가 당시 항공구조사에게 안에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당시 수온은 12.6도로 국제나 우리의 매뉴얼에 따르면 6시간 미만까지는 생존이 가능한 정도였다"면서 현장에 최초 도착한 항공구조사들이 제때 퇴선조치만 했어도 더 많은 구조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이런 조사 내용을 토대로 4대의 해경 헬기 기장 4명에 대해 오는 7월1일이나 2일 검찰의 수사요청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번에 수사요청한 4명의 기장 외에도 항공구조사 등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파악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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