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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해경항공요원, 세월호 구호조치 안해" 검찰에 수사요청(종합)

뉴스1

입력 2020.06.30 16:34

수정 2020.06.30 16:34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30. © 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30.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세월호참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참사 초기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항공기 기장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전 배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항공기(회전익항공기 AS-565MB기종 B511호기·B513호기·B512호기, 고정익항공기 CN-235기종 B703호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항공구조의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참사 이후 처음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수사 요청 대상인 해경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해경123정장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일부는 세월호가 전복된 후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배의 이름도 몰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수사 요청 대상을 포함한 해경 관계자 17명과 세월호 생존자 15명을 면담하고, 해경 항공기와 관련된 각종 교신 내용을 확보해 조사했다. 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사고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장비 사용법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경 항공기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공기에서 청취가 가능했던 통신장비들에서 '세월호'라는 배의 명칭과 승객수에 대한 언급이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인 오전 9시10분에서 10시 사이에 수십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해경 매뉴얼에 따라 구조요원들은 이 통신장비들을 끊임없이 청취할 의무가 있었다.

사참위는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모두 이 모든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참위는 해경 항공구조요원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세월호의 승객수를 파악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요원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사고선박과 교신해 사고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사참위는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았고, 부기장과 전탐사에게도 교신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구조요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선체에 직접 내려가서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참위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있었던 회전익항공기 3대의 구조요원들은 오전 9시31분에서 10시18분 사이 세월호 선체 위에 31~45분가량 머물렀다.


사참위는 "생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때도 배 위에서 이동이 가능했고 헬기 프로펠러 소리의 소음이 심하지 않아 이동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항공구조사들이 선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일부 세월호 생존자들이 선체에 있던 구조요원들에게 '안에 애들이 많다'고 알렸지만 이들이 묵살했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구조요원들이 그런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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