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8:40

수정 2020.06.30 19:0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 승인했다.

6월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우리금융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외감 법인 및 신용카드 부문은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 및 운영의 안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우리금융이 이를 보완하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손실률 등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표준등급법보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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