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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육부 감사결과에 반발 "임원 직무태만 없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4:36

수정 2020.07.01 14:36

교육부 수사의뢰 vs. 세종대 행정소송 맞불 
[파이낸셜뉴스]교육부 감사결과 총 4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세종대학교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교육부가 기각한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 교육부가 임원승인 취소 명령 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세종대에서 감사결과 나온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임원 직무태만과 저가임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이 돈은 1978년 이래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라는 것이 세종대의 주장이다.

세종대 측은 또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한 뒤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 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 원의 적자를 내서 차입금이 276억 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고 해명했다. 2015년 사드사태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감사절차에 이상이 없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대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재론의 여지가 없어 각하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등 수사의뢰 등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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