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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면밀 검토 후 20일내 답변"… 소송戰에 무게 [금감원, 라임펀드 전액 배상 결정]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8:25

수정 2020.07.01 21:17

전례없는 100% 배상 결정에 당혹 배임 등 논란 여지 남아 신중 검토
선지급 우리·하나銀 수용 가능성도
라임 판매사 "면밀 검토 후 20일내 답변"… 소송戰에 무게 [금감원, 라임펀드 전액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뉴시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자 은행 등 판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판매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이사회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해 자율배상이 진행될 경우 반환해야 할 총금액이 1611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매사들 "이사회서 법률 검토"

금감원의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관련해 1일 판매사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투자원금 100% 배상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곳으로 총 161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우선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사회 등을 열어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조정문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정문이 전달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날 기준으로 오는 9일 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판매사들의 수용여부에 대해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소송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행 등 판매사들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다 '배임 이슈'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는 민사소송 등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우리·하나은행은 무역펀드 외 라임펀드와 관련해 51% 선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조정문을 받는 대로 20일 내로 답변해야 해 이달 내로 이사회 등을 열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판매사가 수용 결정 연장을 요청하면) 사유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관례에 따라 키코는 특수상황이 있어서 연장을 많이 했지만 라임 사태는 법리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한 차례 정도 연장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펀드가 부실 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을 압수 수색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착오 유발"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핵심정보를 허위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한 점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가)투자자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 펀드부실이 총수익스와프(TRS)레버리지와 결합해 투자원금의 76~98%가 부실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 중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보기 합당한 4건의 사례를 선정해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 이전 펀드 가입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와 관련,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자산 실사 결과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전액 손실이 추정될 뿐 손해가 확정 됐다고 볼 수 없다. 자금 환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지 않은 이유는 '신속한 피해 보상'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기망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동일 효과를 낼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분조위 결정은 판매사의 전액 배상과 관련된 만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이른바 '배드뱅크'와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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