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모펀드·P2P 전면점검 "3년내 모든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2 14:00

수정 2020.07.02 13:59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개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모든 사모운용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사모펀드와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이다.

우선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이에 따라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

이어 P2P대출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 시행일인 8월 27일 전후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한다.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서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에 대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이번 점검체계는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유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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