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넘었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2 13:53

수정 2020.07.02 13:53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5월말 기준 1492개소로 50.1%라고 2일 밝혔다.

근로시간단축제도는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정이 없는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0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2022년 1월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