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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대안갈려고 고의로 손목손상시킨 축구선수 4명 적발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3 12:18

수정 2020.07.03 15:22

병무청.
병무청.

[파이낸셜뉴스]군대를 안갈려고 자신의 손목인대를 고의로 손상시킨 K3 리그 축구선수 4명이 병무청에 의해 절발됐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릉지방법원은 이들 중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명은 공판 중이다.

20대인 이들은 손목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규정을 악용했다.
또 단체 메신저로 이러한 수법을 주고받으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노하우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축구선수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3리그는 3부 리그에 해당하는 세미프로 축구대회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목 인대 수술에 대한 병역판정 검사 기준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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