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靑 비서실장 친분 팔아 3000만원 받은 비영리단체 대표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3 14:29

수정 2020.07.03 14:29

항소심서 2개월 감형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증권회사 임원 퇴직자에게 3000만원을 받아챙긴 비영리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fnDB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증권회사 임원 퇴직자에게 3000만원을 받아챙긴 비영리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증권사 임원에게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2개월이 감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 8일께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투자증권회사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와의 친분을 이용해 증권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6년 8월께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사업 관련 대출 190억원을 받도록 도와줄테니 경비를 달라"며 19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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