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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09:00

수정 2020.07.05 09:00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파이낸셜뉴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지하철 9호선 한 역사 내에서 20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부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의 억제 및 수사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침해최소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을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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